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 카'에 탑승해 현장 지연 도착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구급 활동을 하러 갔다고 해명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현장에 머무는 동안 사진을 여러 장 남겨 논란은 가중된 바 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서민민색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 신 의원을 고발했다. 서울청은 이후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응급의료법위반 외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혐의는 불송치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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