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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유동규에게 돈 받은 적 없다"…악의적 공소제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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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관계에선 뇌물 수수 성립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김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라고 반발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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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씨와 유씨의 관계가 검찰의 주장대로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공동체'라고 가정한다면, 뇌물 수수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므로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김씨가 600명 이상의 조직을 거느리는 도개공 본부장에게 청탁할 일은 있을지언정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씨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위 공무원에게 준 구조로, 어떤 대가 관계로 줬는지가 쟁점"이라며 "돈이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지,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 뇌물이라면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건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김씨가 4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열린 첫 기일이다. 지난 공판까지 김씨의 8억47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이날부터 뇌물 혐의 심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부터 유씨와 남씨,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증인 신문을 차례로 할 계획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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