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는 11일 관내에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펼쳤다.
또 이륜차 운행자에게 불필요한 경적으로 소음 유발 행위 자제 요청과 신호 위반, 위험 운전 등 법규 위반 금지 등 사항을 계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일반 차량과 달리 운전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헬멧 등 안전 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법규 위반을 합동 단속하고 홍보 및 계도에 나서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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