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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개선 취지 공감"…'회사법 제정'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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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실 회사법 발의 추진
법무부도 기업 관련 법규 개선 공감

상법 외에 여러 특별법 형태로 분산된 회사 관련법들을 ‘회사법’으로 재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사법 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기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의하는 모양새다. 상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 역시도 기업 관련 법규가 혼재된 상황을 개선해야 문제의식에 공감 입장을 드러내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권 의원 주최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회사 관련법이 상법을 기본틀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벤처기업법 등으로 분산됐다. 권 의원은 이날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은 상법에 있지만, 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있는 등 법체계가 이원화되면서 당연히 소관 부처도 나뉘어 있다. 회사에 관한 입법정책이나 법개정 추진 시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이러한 이유로 회사법의 개정이 쉽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상법 중심의 회사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상법전의 체계는 0.1%에 불과한 합명회사(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일원된 조직)를 우선 기술해 95.1%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상법은 기본법적 성격을 띠고 있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의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특별법의 제정과 법 적용의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령 상법상 신주 제3자 배정은 2주전 공지를 필요로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1주전 공시로 갈음하며, 상법상 사업기회유용은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가능하며 형사처벌규정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법 규정의 차이점 등 정합성 문제로 인해 기업들로서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 연구원은 법 개정과 관련해 단계별 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상법의 회사편을 분리해 별도로 입법하고, 회사편은 주식회사를 중심로 재편하며, 자본시장법상의 상장회사 특례를 회사법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나 재무, 인수·합병(M&A)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감법 등도 특별법도 정비하며 소관부처나 소관상임위 분배 등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회사법을 만든 뒤에, 회사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며 소관부처 등 민감한 문제를 정리하자는 것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문 중 일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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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도 기업관련법을 정비해 회사법을 만들자는 권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특히 상법은 ‘기본법’으로 개정이 어려워, 기업 운영에 관한 법제가 분산 규정되어있다"며 "변모하는 기업 환경에 발맞춘 통일된 체계의 회사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자본시장법, 외감법 등의 개별법들이 다수 제정되어 달라진 기업환경에 맞춰서 규율하고 하고 있지만 여러 법률에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어서 집행상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활동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보다 혁신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회사법 제정 논의에 조심스레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상법 외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정책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면서 일관성, 정합성이 부족해 국민께 혼란을 가중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단일회사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정성두 검사는 이 자리에서 "2009년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적으로 규정돼 정합성 문제나 규제법과 사법 규정의 혼재, 해석·적용 등에서 기업 실무상 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회사법 규정을 통합해 체계 정합성을 개선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검사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부처를 나눠 관련 정책을 수행해 온 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단일 회사법을 제정할 경우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권 의원 측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존 분산된 법안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발의해 법률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법률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7월께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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