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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선언' 무엇이 달라지나…확진자 격리·마스크 착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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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위기경보 '심각'→'경계'
확진자 7일 격리는 5일 권고로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도 완화
환자 치료비 지원은 계속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 현재까지 이뤄지던 방역조치가 대폭 해제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앞서 3월 발표했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일상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된 11일 서울 광화문역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해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된 11일 서울 광화문역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해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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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사실상 해제

3년 4개월 만의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선언으로 달라지는 가장 큰 부분은 확진자 격리 해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은 그간 2주(14일)→10일→7일 등 순차적으로 단축해왔다. 당초 방역당국은 격리기간을 5일로 낮추되 의무는 유지하고, 추후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더 완화했다. 다만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학교·사업장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의원·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완화하고,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종료한다.


방역조치 완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코로나19의 위험도 하락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로 인한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고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완만한 유행 증가세를 보이더라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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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해체…중수본 대응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도 변화한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재난위기 총괄 체계가 범정부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낮아진다.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한다. 고위험군 중심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각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해온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는다. 병상 운영도 한시지정병상은 축소하는 대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만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 등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 치료비, 백신 예방접종, 치료제 처방 등은 현재처럼 무료로 이뤄진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개소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도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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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종식 아냐”…유행 감시 지속

방역조치 완화 이후 우려되는 신종 변이 발생 및 유행 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번 위기경보 하향에 이어 7월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기에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확진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와 질병 발생 수준·경향을 파악하고 병원체 정보를 수집·분석해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을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또 유행 전망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살펴 대규모 재유행 발생 시 선제적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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