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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개·코스닥 28개 상장사, 증시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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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총 36곳이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10일 한국거래소는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또는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 28곳 등 총 36곳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세원이앤씨 , 아이에이치큐( IHQ ), 인바이오젠 , 일정실업 , KH 필룩스 등 5개사가 신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3월31일)부터 10일이 되는 날(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비케이탑스 , 선도전기 , 하이트론씨스템즈 등 3개사다. 이들은 개선기간(4월14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4개사와 감사범위제한 한정 1개사(카프로) 및 매출액(50억원) 미달 1개사(에이리츠) 등 총 6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관리종목이었던 KG모빌리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8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전년(44개사) 보다는 약 36% 줄어든 수치다.


뉴지랩파마, 국일제지, 티엘아이, 셀피글로벌, 에스디생명공학,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엘아이에스, 엔지스테크널러지, KH 건설, 장원테크, 노블엠앤비, KH 전자 등 15개사는 올해 처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약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피에이치씨, 이즈미디어, 시스웍, 인트로메딕, 스마트솔루션즈,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ITX-AI 등 10개사는 2021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추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에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18개사이며, 기존 9개사는 지정 해제됐다. 아울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26사로, 주된 사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나타났다. 27개사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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