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된 스포츠강사 선발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스포츠강사 자격 기준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 또는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1, 2차 채용공고에 스포츠강사 모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해 스포츠강사 선발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스포츠강사 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스포츠클럽 담당 교사 및 스포츠강사 역량 강화 연수, 학교스포츠클럽 현장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체육 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