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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효성 창업주 손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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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마 흡연' 효성 창업주 손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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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씨(39)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130시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과 전파성이 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액상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 등은 보이지 않는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내 또 다시 마약에 손대거나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즉시 취소되고 1년 이상의 장기형이 가능하다. 사회봉사를 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승용차에 대마 0.9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추징금 270만원의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씨(39)를 구속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95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조씨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등 대마사범 17명(구속 10명, 불구속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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