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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추가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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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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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를, 경기도가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가 대북제재 등으로 어려워지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돈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측은 재판 초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붙잡혀 압송된 이후부터 입장을 바꿔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도가 추진하는 이권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김 전 회장 등 4자 대질을 진행하는 등 총 5차례 이 전 부지사에게 혐의 사실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한 이후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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