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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등 산정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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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등 산정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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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의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료 점검주기 명확화, 이용료 산정기준·지급시기 공시서식 마련 등을 추진한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되는 추세이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식대여 수수료율도 지급방식을 개선과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인하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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