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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명품' 법카로 구매한 유튜버, 국세청에 '덜미'…세무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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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SNS-RICH·플랫폼 사업자·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 대상

법인비용으로 명품·주택임차료 처리

1인 기획사 설립해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해외상금도 신고 누락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국세청이 후원금과 광고수입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라 급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 등의 탈루 혐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리치(RICH) 26명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혐의자 중 추징 예상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며 "다만 탈세 유형과 활동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사적으로 사용하는 슈퍼카와 명품 등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도 확인됐다.


유명 주식 유튜버의 탈세 혐의 사례.

유명 주식 유튜버의 탈세 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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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부 유튜버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특히 주식 유튜버 A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고는 이를 신고 누락했다. 또 A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와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도 있었다.


'슈퍼카·명품' 법카로 구매한 유튜버, 국세청에 '덜미'…세무조사 받는다 원본보기 아이콘

한 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와 운동선수도 적발됐다.


또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 웹툰 작가의 경우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져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 보유의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 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는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관급공사·공공기관 납품이 사업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사업자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 양도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도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과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해 매출누락 등 3266억원을 적출(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141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 1030억원(75.4%), 위장사업장을 통한 매출누락 200억원(14.6%), 저가공급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37억원(10.0%) 순이다.


비용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 계상 등 345억원(54.5%), 법인자산 사적사용 117억 원(18.5%), 특관법인 끼워넣기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00억원(15.8%), 법인자금 부당유출 67억 원(10.6%) 순이다. 조사대상자들은 부동산 7877억원, 자동차·회원권 123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

수입(좌)·비용(우) 부분 적출유형.

수입(좌)·비용(우) 부분 적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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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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