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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블루카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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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연안 탄소흡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6일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활용하는 블루카본에 초점을 맞춰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연안 탄소흡수원으로 규정했다.

최선국 전남도의원

최선국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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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본은 갯벌과 잘피, 염생식물 등 해양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로 국제협약상 염습지와 잘피림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갯벌의 98%를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과 해조류는 정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조례안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연안 탄소흡수원으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전남은 전국 갯벌 2492㎢의 42.4%를 보유하고, 해안선 1만5282㎞의 44.9%를 차지해 풍부한 블루카본 자원을 갖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탄소흡수원 발굴 등 각종 조사와 연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식생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면 전남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블루카본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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