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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돼지고기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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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474개 위반 업체(538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 업체, 통신판매 업체, 농축산물 도·소매 업체 등 1만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건), 쇠고기(58건), 두부(36건), 쌀(22건), 닭고기(20건), 떡류(16건) 순이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식육판매업(72개), 가공업(43개), 도매상(14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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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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