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774억 추징도 요청(상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 주민등록증을 몰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원여객 관련 심문에 출석할 것처럼 하다가 돌연 도주하며 호화호텔, 운전기사를 부리며 서울 전역을 돌았다"며 "스타모빌리티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기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 부하직원,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 증인 등을 원망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전자발찌를 끊은 순간 우리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지었다"며 "공범자들은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와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