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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무조건 정보 공개… 법무부, 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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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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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죄질과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훈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은 없어진다.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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