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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 지원…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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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내년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성남시가 내년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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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는 이달 30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3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ㆍ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ㆍ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ㆍ보수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분야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시는 올해 87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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