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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 제조소 34.7%는 '점검 결과'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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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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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 시설물의 점검 결과를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유류 저장탱크를 비롯해 '위험물 제조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내 반드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조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을 말한다.


위험물 제조소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소방본부는 지난 10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1521곳을 대상으로 점검 결과 제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3%인 7531곳만이 결과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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