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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고 격론·고성 오간 고용노동법안소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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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합법파업 보장법’ 환노위 단독 상정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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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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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전격상정하면서 여야가 고성으로 얼룩진 언쟁을 벌였다.


여당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같은당 박대수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퇴장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두 위원의 퇴장을 두고 “국회 파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제안에 의해 전격 상정절차를 밟았다. 윤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심사소위에 회부된 노조법 10건을 다른 안건에 우선해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김영진, 윤건영, 이수진,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찬성 표시를 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임이자 의원은 반대 입장으로 거수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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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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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입법공청회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하면 안된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면서 “우선 노동3권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로 국한한 취지와 맞지 않고 단체협약에 대한 노조법 기본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쟁의행위를 둘러싸고도 상당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노동3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다른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면서 “(현재 논의되는 노조법은) 정치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서 이견을 좁히는 논의를 하면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초부자 감세와 재벌 대기업 이익에 복무하면서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삶은 돌보지 않는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손배가압류 남용으로 돌아가신 고인들이 많다. 현행 노동3권이 무력화 형애화되선 안된다”면서 “불법과 합법의 영원한 경계선이 없다는 건 입법자라면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런 논의와 검토 없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니다”면서 “권리의 본질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면 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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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수 의석으로 (이런 법을) 밀어붙이면 안된다. 민노총을 위한 법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럼 심사를 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여당은 책임이 있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 왜 (국회에서 법안논의로) 일을 안하려고 하냐”고 응수했다.


이에 법안 상정에 반대한 임이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전격 퇴장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불법파업에 엄정대응하겠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불법파업,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노란봉투법을 놓고 민주당 안과 정의당 안의 거리를 좁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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