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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하나금융 항소심 첫 재판…1심 무죄 놓고 양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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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측 “성비 불균형 해소·업무방해 성립 안돼”
1심, 함 회장 무죄·전 부행장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7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함 회장이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 회장이 지시한 사실과 이를 전달받은 인사부장이 특별채용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고 채용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무죄 판결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 전 부행장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하나은행 측 변호인은 “남성 지원자가 더 많이 채용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채용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차별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성을 더 채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애초 업무방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1심에서도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 면접, 임원 면접에 개입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지시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남성 위주로 채용하자는 보고사실이 있었다는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함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 전 부행장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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