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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국 프랑스에도 없는 법” VS “손배소는 노조 파괴수단” 노란봉투법 공청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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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환노위, 노란봉투법 공청회

 “친노동국 프랑스에도 없는 법” VS “손배소는 노조 파괴수단” 노란봉투법 공청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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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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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반대 측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갈등 조장을 할 수 있는데다 기업경영활동을 위축할 수 있고, 헌법 23조의 사유재산권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찬성 측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탈퇴 종용으로 이어지는 점, 원청업체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협상테이블에 오르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진술인으로 나온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자원봉사자 심지어는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의 단체행동으로 이동하여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법에서 노동3권의 주체는 근로자인데 자영업자가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도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영업자들도 노조를 설립해서 거래처인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의 단체행동권으로 보호범위에 들어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3조 개정안에 대해서 이 교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입법례는 찾지를 못했다. 친노동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982년 당시 사회당이 이 개정안과 비슷하게 불법파업에 대해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헌법원이 위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도 “금리인상, 경제침체로 기업들 체력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고용사정도 밝지 않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줄고 해외 투자유출도 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관계 틀을 완전히 바꾸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투자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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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로덴더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로덴더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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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찬성 측 진술인으로 참여한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상대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언급하며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의 노동조합법 하에서 노동3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그림의 떡”이라면서 “하청업체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결정권한이 없다. 원청에 얘기하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 학습지, 대리운전기사, 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등이 노조설립신고하고 사용자 책임 인정받기까지 12~20년 걸린다”고 했다.


그는 “지연된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면서 “사실 노조 입장에서도 물리적인 투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무임금, 해고, 손실을 감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상대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일을 자꾸 법정으로 끌고가려고 한다”면서 “노동조합법은 자율적 교섭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데 경영계가 이 메커니즘을 깨뜨리고 있다. 교섭 메커니즘을 회복하려면 교섭 상대방이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손배소가 남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거액의 손배소 제기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본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권리 남용 성격이 강하다”면서 “실제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후에 소 취하를 대가로 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윤 교수도 “(기업이)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 신청만 해도 그 자체로 노동자들이 위축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소송을 하는 것”이라면서 “노조를 탈퇴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자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소를 취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쟁의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의 불법행위 쟁의에 반하지만 현재 노동조합법 제 3조가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면책이 원칙이고 손해배상이 예외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고 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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