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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대통령 경호처 시행령 개정, 나치 독일 친위대 연상케 해… 개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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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못 넘은 선 尹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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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투입 군·경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를 통한 인사통제, 경찰국을 통한 경찰장악, 검찰 수사권 확대도 모자라 이번에는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마저 갈취하려 한다"며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넘지 못한 선을 윤석열 정권이 넘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다"며 "경호처로 힘을 집중시켜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은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친위대를 연상케 한다. 나치 독일의 슈츠슈타펠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호처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해 충분한 지원을 받아왔다"며 "왜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청과 국방부도 반대 입장을 냈다며 "윤 대통령은 폭주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경호처장이 군경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동등한 협조 관계가 지시를 하는 상호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 측의 입장이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원내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공감대를 의원들도 갖고 있다. 관련된 논평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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