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9시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명단 공개는 추모를 가장한 정치공작”“이라며 ”피고발인들이 명단을 제공받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희생자 명단이) 어떠한 경로로 유출 됐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가족 동의없이 공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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