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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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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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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4년7개월 동안 이어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의 이혼소송 결론이 나온다.


1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하고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 취지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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