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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기소' 공수처 망신살… 김형준 前부장검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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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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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나면서 망신살을 뻗쳤다. 과거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10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 검사가 낸 증거들만으론, 차용이 아닌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온 두 사람 사이엔 이전에도 수회 금전거래가 있었고, 공수처가 무혐의로 본 앞선 금전거래들과 이 사건 금전거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지불한 술값 등도 김 전 부장검사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간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듬해 1000만원의 뇌물과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와 관련해 2016년 10월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정황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는 스폰서인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3월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093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변호사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석에서 오열한 김 전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 분들이 새롭게 신설된 조직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과 진실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왜곡하는 등 무엇인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참혹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공수처의 존폐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날 판결과 관련,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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