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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대장’서 소유권 취득자 명단 지운 조합장… 대법 "배임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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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대장’서 소유권 취득자 명단 지운 조합장… 대법 "배임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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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득해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토지) 대장에서 소유권 취득자들의 명단을 지운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B씨와 C사의 명의를 말소시켜 지가상승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같은 금액만큼 B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은 C사에 체비지를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C사는 다시 B씨에게 3억5000만원에 체비지를 넘긴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공사비가 과도하게 지급됐다"며 C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체비지 대장에 C사와 B씨의 이름을 지웠다.


검찰은 체비지대장 말소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로서 시가 불상의 지가상승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A씨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대표로서 체비지대장상 취득자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 명의가 함부로 말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체비지대장상 기재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체비지 대장에의 등재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체비지 대장의 기재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체비지 대장상 명의가 말소되었더라도 권리가 침해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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