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계곡살인' 피고인들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안죽였다, 하루하루가 지옥"(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검찰 "사고사 위장해 완전범죄 계획, 반성도 없어"
변호인 "공소사실 입증할 유력한 증거 없이 여론재판"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고,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했으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구치소 감시망을 피해 쪽지를 주고받으며 검찰 문답 내용에 대응했고, 수사 검사들을 희롱하면서 대범한 행태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죄를 뉘우칠 생각도 없어 보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 잘못된 재판이다"며 "법원이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읽었다.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