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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절벽 등으로 도세 징수 급감…특별징수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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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절벽 등으로 도세 징수 급감…특별징수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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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00억원가량 감소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세 징수액은 7월말 기준 9조2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271억 원)보다 4046억원 줄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1446억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6조5236억원에서 5조4224억원으로 1조1012억원(16.9%) 감소했다.


이는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가 지난해 36만5390건에서 올해 21만5531건으로 41.01% 급감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거래는 지난해 17만7772건에서 7만6308건으로 무려 57.08% 줄었다.


도는 이에 따라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10~12월 중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목표액 1832억원을 징수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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