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수억원대의 노조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달 초 수사의뢰를 받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노조비를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비를 사적 유용해 지인에게 5억, 8억씩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유사 내용의 제보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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