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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압박…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조사 원샷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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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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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단 한 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내달초 만료되는 만큼 여러 차례 조사를 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이 사건 피의자인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계속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소환 통보가 이뤄지면 일주일 안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게 통상 관례지만, 김씨는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소환이 늦어지면서 관련 수사를 8월 중순께 마무리 짓겠다는 경찰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앞서 경기남부청 수사 관계자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엮여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3·9 대선) 후 6개월'이란 규정에 따라 다음 달 9일 만료된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에는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 경찰이 김씨를 조사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 입장에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할 만한 처지다. 그렇다고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짧은 기간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오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의 배우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했다가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닥뜨릴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경기남부경찰청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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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야당의 유력 당권주자의 배우자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으로서 부담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김씨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찰은 경기도청과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제외한 사건 관계자들을 대부분 조사했다.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전언이다.

김씨는 이른 시일내 비공개리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4년여 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출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돌연 귀가한 바 있다. 당시 김씨 측은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고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했다. 경찰은 이런 전적과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김씨를 공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김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통해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고,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 고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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