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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회 마약 운반·판매 혐의 40대…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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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던지기 수법'통해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
2달간 598회 걸쳐 마약 배달 혐의

수백회 마약 운반·판매 혐의 40대…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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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2달 동안 각종 마약을 수백회에 걸쳐 운반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1억6037만75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께부터 2달간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과 함께 이른바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일정 장소에 은닉하고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9회 판매하고 598회에 걸쳐 배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관리한 마약은 대마,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등이다.


또 A씨는 지난 4월초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수령책이나 운반책이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운반행위를 통해 약 14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며 “그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그중 상당량은 시중에 유통됐고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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