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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세운 근거 ‘공무원 복종의무 위반’… 감찰 및 징계사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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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기발령 조치
전문가들 "대기발령 조치, 하자는 없지만…법적 공방 불가피"
"정부, 책임지고 갈등 해결 위해 움직여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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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다. 회의 해산 지시를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조문상 경찰청 징계가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시발점인 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과정이 통상적 소통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향후 국민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이 지난 23일 류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정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총경급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는 당부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며 "경찰이 위계질서가 중요시되는 조직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66조에선 국가공무원에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총경이 경찰청의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 "복무에 해당하지 않는 주말에 경찰들이 모였다"고 말한 것 또한 일리 있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류 총경을 비롯해 경찰들이 징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징계에 해당한 경찰들은 경찰청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처분신청과 징계불복소송 등 필요한 사법적 행위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태의 근간이 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부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만큼 일선 경찰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축소 등을 보면 각 지휘부와 소통한 후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일상생활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 40일에서 4일로 단축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결국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정 교수는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무리한 처사다"며 "급하게 움직일수록 국민들은 민주적 통제가 아닌 다른 의도를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찰들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며 "경찰위원회 강화나 행정, 치안 등 사무를 분리하는 방안 등도 있는데 일선 경찰과의 소통 없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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