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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두 줄 신고' 논란에…권익위 "민간경력 작성 세부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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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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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활동내역 세부지침을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약 20억원의 보수를 받고서도 관련 내역을 '두 줄'로 무성의하게 제출해 논란을 빚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권익위는 기관의 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 및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 충돌방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지침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고위공직자는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적시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에 대한 적극적 공개 원칙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고위공직자의 자료 협조 동의 등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활동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가 개인 자격 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업체를 관리·운영했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리·운영한 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안내했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경력 관련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권익위는 이미 관련 내역을 제출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세부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 국무총리 역시 기존에 냈던 '두 줄 짜리' 신고내역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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