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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대상 범죄 경악, 분노…더는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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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규탄
"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 지원책 시급"

의협 "의료인 대상 범죄 경악, 분노…더는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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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 24일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60대 취객이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의료계가 분노와 규탄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응급상황으로 이송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의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 내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응급실에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산소공급장치 등 폭발·인화 물질이 있고, 통상 병원 1층에 위치해 대형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는 응급환자 등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를 비롯한 의료진이 상해를 입을 경우 2차적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응급의료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응급실 등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구조적 지원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해야 하는 역전현상 해결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야만적인 폭력범죄가 응급실 등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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