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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경찰, ‘공소권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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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있는 공정위
고발권 행사 의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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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혐의를 받은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처분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에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총수가 인수합병(M&A)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최 회장을 상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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