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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피격 공무원 수사' 사과…"사건 정보 '월북 고의'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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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22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22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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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22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만난 뒤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 청장은 지난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 '해경이 법적 판단을 바꾸었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사건 초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경의 자체 정보판단 근거로는 수사관 3명이 합참에서 특수정보(SI)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 발표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다"며 "최초 월북 혐의에 관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로 판단해주길 당부드리고, 유가족께도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경 직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요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본 업무에 충실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월북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정반대의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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