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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재판 중단… '고발사주' 재판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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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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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심리가 중단된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자신에 대한 편파·표적 기소가 이뤄졌다며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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