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발굴에도 어려움…"발굴 주체 불분명"
진실규명 신청, 오는 12월9일 마감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조사 개시 1주년을 맞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표했다. 다만 정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과 유해 발굴 등은 미진했다며 관련해서 논의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10시30분께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김광동 상임위원, 이재승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27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21일 기준으로 1만4945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고 8814건을 조사했다. 신청건수는 조사개시 시점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한다는 게 진실화해위 측 설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9일 마감된다.
유해발굴도 진행 중이다. 진실화해위는 유해 매장 추정지를 전국 380개소로 어림잡았다. 아울러 발굴 가능한 지역은 35개가량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해를 발굴해 유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진실화해위의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해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됐다"며 "코로나19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실규명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아직 2기 진실화해위의 규명결정에 따라 이행됐는지 여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실제 부처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 정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진실화해위가 구체적으로 해당 부처나 기관에 적시해 권고한다면 더 효율적인 권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권고 이행을 위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해 발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유해 발굴은 위원회가 직접 발굴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며 "유해 발굴의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있다"며 "유해 발굴 이후 봉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하지 않아 향후 2~3년 동안 세종시에 위치한 임시 보관소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라 2020년 12월1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진실규명 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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