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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리를 한우 양지로 속여” … 경남도 특사경, 간편식 제조·판매 위반업소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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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유통금지 위반·식육 부위 거짓 표시 등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판매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판매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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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31곳의 도내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판매업소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영업 3곳 ▲유통금지 위반 1곳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1곳 ▲식육 부위 거짓 표시 1곳을 적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3개 업체는 유통 전문 판매업 및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 제조 가공 및 식육 가공 업소에 식품 제조와 가공을 의뢰했다.


이들은 양념육 소스, 갈비탕, 바지락 칼국수 등 즉석조리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자사 상표로 표기해 온라인 판매는 물론, 직접 운영하는 30여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 외에도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에서 다른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품을 유통한 사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작업 및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 생산 후 가맹점에 판매한 사례가 특사경에 적발됐다.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우 앞다리와 설도 부위를 매입한 후 한우 양지로 거짓 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 판 식육판매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가정간편식 유통의 증가, 식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영업주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라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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