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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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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 이유

70cm 막대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70cm 막대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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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운동용 봉으로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의 징역 25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41)에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행은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할 수 없고 (이같은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쇠막대기로 수십회 구타하고 심지어 항문 안쪽으로 밀어넣어 살해해 피해자를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과 그 유족들이 느껴야 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께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둔부에 운동용 막대기를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 이후 유족과 지인들은 판결에 대해 항의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유족은 “25년이 말이 되냐”며 “너(피고인)는 나올 때 까지 지켜볼거야”라고 소리쳐 제지를 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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