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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9호선 폭행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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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지하철 2호선에서 음료수 들이붓고 폭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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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다른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특수상해 및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3월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지난 8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기존 사건 외에 A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 요지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지하철 2호선 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와 시비가 붙자 음료수를 C씨에게 붓고,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는데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 때와 같은 구형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추가 기소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 욕을 해 폭행으로 번졌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살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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