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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한앤코 M&A 재판 법정 등판한 수장들… 진실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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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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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남양유업 M&A 소송'의 당사자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72)과 한상원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장(51)이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진실 공방을 펼쳤다. 이들은 서로가 공유한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7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은 각각 2시간씩 진행됐다.

이날 홍 회장은 아내인 이운경 고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백미당 및 외식사업부 분사, 남양유업 임원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예우 보장 등 우선순위로 강조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게 매각 중단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기치 못한 일로 회사를 매각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조건을)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꼭 지켜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20일) 한 사장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한 사장 요구로) 변호사들이 동석하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더라"며 "너무 사무적이라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한 사장을 신뢰했고, 결국 약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그는 부연했다.


하지만 한 사장은 홍 회장이 주당 매수가격을 높이는 데 집중했을 뿐 당초 백미당 등 조건을 강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가업을 갑자기 팔게 돼 조건을 전부 챙겨야 한다는 것이 전제였다"고 말하자, 한 사장은 "가업이 아닌 '상장기업'이다"며 "가족을 챙기겠다고 제가 말한 적도 없다. (지분 매각으로) 3100억원을 받는 게 가족을 챙기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양측이 지난해 5월11일 M&A 논의를 위해 첫 대면한 자리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렸다. 홍 회장은 "(백미당 분사 등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해서 만난 것"이라며 "아니면 한앤코를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사장은 "(그날) 제가 '원하시면 외식사업부를 분리해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으셨다"며 "이튿날 홍 회장 측을 통해 '홍 회장은 (백미당에) 관심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평생 M&A 관련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구두로 약속하거나, (계약 조건을) 서면에 반영하지 않은 적이 없다. 문제 된 적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홍 회장은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이해상충 문제가 생겼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측 변호사를 형사고발하려 했지만, 민사소송 결과부터 보자는 주변의 만류에 보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와 달리 한 대표는 한 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앤장으로부터 쌍방대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느냐'고 묻는 홍 회장 측 질문에 "28년 동안 쌍방대리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한앤코가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한 과정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도 김앤장을 선임한 사실 또한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달 5일로 잡고 이날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에 지분 53.08%를 3107억여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9월1일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 측은 3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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