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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직무유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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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CCTV에 찍힌 모습 [연합뉴스= 피해자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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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사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A 전 순경 등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CCTV 등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보호 없이 현장을 이탈해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40대 여성이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에 상해를 입었다.


A 전 순경 등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피해자 측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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