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검찰, 항소 기각…징역 3~5년 선고한 원심 유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뇌출혈 증세를 보인 입양아를 방치해 사망케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성충용·위광하·박정훈)는 3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조모(39·여)씨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와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뇌출혈 증세를 보인 입양아(당시 3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4월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인 입양아에게 졸피뎀(수면제)을 먹이고 가족 여행을 떠났다.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아이를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여행지 호텔 객실에 두고, 같은 날 밤 무호흡 상태인 것을 뒤늦게 발견, 119에 신고했다.
결국 아이는 응급실에서 경막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부부는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사망한 입양아가)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입양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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