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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과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최저임금 개편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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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자율 강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안착 지원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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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노동분야와 관련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는 기조 아래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현장 불확실성 해소…중대재해법 손보나

우선 인수위는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의 관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한 만큼 추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 나설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를 마련하고, 웨어러블 로봇 등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등을 개발·발굴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함으로써 산재예방 인프라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과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과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산재예방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플랫폼 종사자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도 확대한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재택근무 지원

인수위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연장한다. 근로시간 총량관리와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인수위는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작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도 추진한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위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도 지원한다.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도 확립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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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언급은 없어

국정과제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급격한 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완급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지금 법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실태조사나 용역을 진행해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큰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최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 업종을 선별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 (비용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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