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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레닌이 처음 주창…헌법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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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파 김승언 부장검사
"검찰, 법률감독기관으로 변질
中 일당독재 유지·강화에 적합
형사사법 공백·법치주의 사각지대"
"'경찰이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는
삼권분립 원칙 부정하는 전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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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중국 유학파 출신 김승언 서부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3기)는 3일 본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을 법률감독기관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1870~1924)이 처음 주창한 것"이라며 "현재의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4~2015년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에서 중국의 검찰제도를 공부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검찰 폐지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레닌은 소비에트 연방의 건전한 사회주의 법률감독 체제의 건설에 검찰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을 수사 등을 지켜보며 관리·감독만 하는 ‘법률감독’으로 본 것이다. 기소는 수사에 대한 법률감독의 결과로서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것으로 봤다. 이 개념이 중국에 그대로 이어졌고 중국 헌법은 검찰을 법률감독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법률감독’을 행정과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4의 권력으로 본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의 관점에서 본다. 형사사법의 주재자로 본다.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재해야 한다. 김 부장검사는 "이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능한데 법률감독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법안들도) 이해는 된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그러나 "우리와 중국의 정치체계가 다른데 수사·기소를 분리하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의 검찰제도는 사실상 일당독재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적합한 것이지, 우리의 검찰을 개혁하는 방안으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섣부르게 중국처럼 검찰을 운영하면 형사사법에 크고 작은 공백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나 의회가 월권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비상사태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중국 검찰은 이 때 법률감독기관일 뿐, 적극적으로 나설 권한이 없다. 공안이 모두 해결한다.


김 부장검사는 ‘우리도 경찰이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런 관념은 삼권분립원칙을 부정하는 전제에 있다"고 했다. 그는 "입법, 행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됐을 때 검찰이 사법부로서 직접수사,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현 검찰제도의 본질을 법률감독기관으로 변질시키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향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분리에서 탈피하여 날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복잡해지는 범죄의 대응역량을 유지·강화하면서 검찰제도의 부작용만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재논의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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