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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제 도입 하반기엔?…尹 벤처 1호 성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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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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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올 6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될 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바뀌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복수의결권제’(차등의결권제) 도입과 관련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는지 묻자 한 벤처업계 관계자가 전해온 푸념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수개월째 묶여있어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하릴없이 법사위원장 교체만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있다. 국민의힘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해서 법사위원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에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복수의결권제는 상장 전까지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이 2004년 8월 복수의결권제를 통해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면서 국내에서도 15년 이상 도입 논의가 이어진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이다.


복수의결권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에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월 총선 2호 공약으로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약속했다. 2020년 6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복수의결권제 입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2020년 하반기엔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2월 정부안이 제출된지 약 1년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정부안 복수의결권제를 보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총 주식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주주가 창업자인 경우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주당 의결권은 10개 한도로 정했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감사의 선임·해임, 존속기간 변경 등 주요 의결사항은 1주 1의결권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시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그동안 복수의결권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럼에도 이재명캠프에서 활동한 박주민·박용진·오기형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복수의결권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복수의결권제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 여야 의원들 대부분, 벤처·스타트업계가 동의하는 법안을 장기간 묶어둘 명분이 약해졌다. 통상적으로 법사위 안건 상정은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이뤄지지만 법사위원장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도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는 이유로 약속을 깨고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대치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된 것도 복수의결권제 도입에 고무적이다. 이 의원은 2000년 디지털콘텐츠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벤처기업 테르텐을 창업한 정보기술(IT) 벤처기업가다. 2020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야당 측을 대표해 2020년 8월 복수의결권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인 출신으로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라면서 "복수의결권제 입법을 핵심 정책과제로 놓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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