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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측근 인사 특혜 지적… 법원행정처 "인사원칙 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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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행정처에 질의… "인사희망 등 고려한 인사"
올해 대표회의 의장·부의장에 함석천·정수영 부장판사 선출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전국법관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전국법관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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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최근 단행된 정기 인사에 대해 "인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에 질의한 법관인사 관련 질의 등을 보고 받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앞서 행정처에 ▲기관장 근무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후 곧바로 재경법원에 발령한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2년을 초과해 기관장에 재직하는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원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재차 지원장에 임명하는 데 대한 인사기준이 있는지 ▲인천지방법원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새로 법원장을 지명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적된 인사는 일반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인사"라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원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임 인천지방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으나, 안건을 낸 법관이 철회의사를 밝히면서 상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2월 단행된 인사를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등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인사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선 올해 법관대표회의 의장 후보로 함석천 대전지법 판사가, 부의장 후보로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추천돼 과반수 득표로 선출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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