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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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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KC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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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차명 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때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진술 조서 등을 보면 유죄로 판단된다. 범행 내용이나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 (관련 행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확정적 고의를 가졌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공정위에 냈던 상호출자 제한 관련 자료가 잘못됐다고 정 회장 측이 정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했다. 정 회장 측이 첫 공판 때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한 점도 참작했다.


앞서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정식 재판없이 서류를 검토해 법원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정 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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