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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스톡옵션 이익, 근로소득세 아닌 양도세로 납부 시 가산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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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 안내 따랐어도 신고·납부 불성실 인정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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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며 얻은 10억원가량의 이익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에서 대표로 근무하다가 모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특정 기간 내 기업이 내건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도)을 받고 2019년 퇴사했다.


그는 2014년 모기업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별도로 취득한 후 양도한 3116주 등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254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과세당국은 2019년 A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75만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3824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억8115만원 등 총 6억1915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약 10억7344만원을 발견한 데 따른 조치였다. 다만 이미 낸 2억1970만원은 환급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탈세 의사가 없었고, 세무 정보가 없었다"며 "거래 은행 직원을 대동해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신고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은 일반인으로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내야 할 지, 근로소득인 종합소득세로 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근무 시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의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분명하다"며 "원고와 거래 은행 직원의 진술서로는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무서 직원이 잘못 설명했다고 해도 사실관계 오인으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인 게 명백하다"며 "이를 따랐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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