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돈 안 갚은 채무자 폭행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증거부족으로 무죄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 조양은

▲ 조양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남성)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지인이 A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가 2심에서 법정 진술을 하지 않은 영향이 컸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1심 2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지만 4차 공판기일부터는 나가지 않았다. 조씨를 보면서 증언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2심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가 주소를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A씨가 1심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경 수사 단계에서 한 피해 진술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